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평택경매후기 #18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강제집행입니다. 저는 4월 4일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2주안에는 강제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법원 갈 시간을 내 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4월 11일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집행관실에 비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법인 등기부 등본
- 대표자 신분증
저는 법인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가 아닐 경우는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가서 먼저 결정 정본,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습니다. 은행으로 가서 수입인지 1500원을 사고 민사집행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결정정본과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보통 법원에는 무인 발급기가 있으므로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집행관실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과 납부서를 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은행에다 돈을 내고 가라고 합니다. 이걸 들고 법원내 은행으로 가면 법원 보관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예납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받으니 현금 인출해 가세요. 법원 보관금을 납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 신청을 마쳤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시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서 마음이 좀 불안불안 하네요. 불안한 마음에 집행관실로 전화해서 집행을 언제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엄청나게 쏘아대면서 기다리라고만 얘기하더군요. 이해는 합니다. 이런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하지만 좀만 친절하게 받아도 될거 같은데… 그 와중에 채무자의 아들 분께서 전화가 와서 이사 날짜를 1주일만 미루자고 하십니다. 사실 1주일 미룬다고 하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나가니까 집행날에 비번 물어보면 비번 알려달라 말했더니 알았다고 하십니다.
강제집행은 4월19일에 했습니다. 참 불만인 점은 전날인 18일 오후에 전화해서 19일 오전11시에 할거니까 열쇠공 한명과 증인 2명을 데려오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하루만에 열쇠공과 증인을 섭외하라니. 허 참. 언제 집행할거냐 물어볼때는 면박주면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기다리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더니만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라는게 참 열받지만… 미리 같이 협의 좀 해주면 좋을텐데… 법원에 불만을 표출하고 싶은데 당장 내일 강제집행을 안한다 그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게 생각만큼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ㅜㅜ
보통 열쇠공 섭외는 집행관실에 물어보면 한 분 정도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니 전화해서 섭외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섭외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험상 열쇠집에 전화해서 법원에서 강제집행 개문하는데 출장 오라고하면 거의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법원에서 알려주는 열쇠공을 섭외합니다. 증인 2명도 필요한데 열쇠공한테 물어보면 보통 한명당 3만원, 두명해서 6만원주면 증인 2명도 섭외해 줍니다. 안그런 열쇠공들도 있는거 같은데 경험상으로는 거의 가능한거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강제집행에서 법원에서 알려준 열쇠공을 섭외했고, 증인 2명은 와이프와 누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4월19일 오전11시가 되어 물건앞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집행관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더군요. 이것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데 보통은 집행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이면 법원에서 3명, 열쇠공 1명, 낙찰자 1명(나), 증인 2명, 총 6명 정도의 인원이 모입니다. 먼저 집행관이 상황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고 조서를 작성하면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낙찰자와 증인들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열쇠공과 함께 물건의 현관 앞으로 가서 아주 큰 소리로 “ooo씨 안에 계십니까! 법원에서 강제집행하러 나왔습니다. 응답이 없으시면 강제로 개문합니다!” 라고 한 5~6번 정도를 외칩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열쇠공에게 개문을 지시합니다. 강제로 개문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때 제가 나서서 잠깐 저지하고 채무자 아들분께 전화해서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비번을 알려주시더군요. 강제개문없이 문이 개방되었고 집안에는 짐들이 그대로 있었으나 사람이 안산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인테리어 편에 사진 올릴 예정입니다.) 집행관은 들어가서 채무자의 짐들이 맞는지 채무자가 여기 살았던 흔적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전기세 연체 고지서(?)같은 거에 채무자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문 안쪽에 고시를 붙이고 문을 닫고 나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끝이 납니다. 유일하게 사진 찍는걸 허락받은게 집안에 붙였던 고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열쇠공 아저씨는 출장비 5만5천원만 받으셨습니다. 개문했으면 돈이 더 들었을 텐데 ㅋ
이제 필요한 조치는 다 했습니다. 인도명령도 했고 채무자 아들 분과 연락이 되어서 4/28에 이사나간다고도 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해서 강제집행까지 했으니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집을 인도받고 인테리어하는 과정을 담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