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매후기 #5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평택경매후기 #4 사건기록 열람, 잔금납부<<<<<

 

지난 포스팅까지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잔금 납부한 시기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 소유의 부동산입니다만 문서상으로도 제 소유라는 걸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제 소유권 등기를 박아 넣어야겠죠. 앞으로 한동안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치뤘으니 이제 등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법무사에게 의뢰

2. 직접 셀프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진행

이중에 저는 2번의 방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비용이 20 ~ 40 정도 들겠죠? 그리고 법무사에게 의뢰하더라도 서류준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사실 소유권 이전등기는 80%가 서류준비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서류준비 내가 다 하고 법무사한테 돈 주고 등기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서류 안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혼자 하고 싶은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 귀찮더라도 딱 한가지만 하세요. 잔금 내러 법원 갔을 때 경매계에 문의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가이드 같은 거 혹시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서류 몇 번 양식 참고하시면 되요~” 하고 안내해 주실 겁니다. 문의하는 게 싫으시면 양식들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찾아도 됩니다. 아래는 제가 평택지원에서 가져온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는 서류부터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가본 모든 법원은 저런 양식을 비치하고 있었어요. 저 서류 하나 집으로 가져와서 참고하시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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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과정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과정은 간단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에 이제 내가 주인이니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라는 의미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법원 경매계에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등기소로 해당 서류들과 함께 소유권 이전을 촉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어가 좀 생소한데 촉탁이라는 것은 사전상에서 “부탁하여 맡김” 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요청’ 정도 되지 않을까요?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처음에 한 번 사용이 시작되면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는 한 단어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대적인 법원이 생겼을 당시, 그러니까 4~50년대 일까요? 그때는 아마도 촉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흔히 쓰는 단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들 사용했겠죠. 지금은 촉탁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뀌지 않았으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의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촉탁도 그 중 하나 일 겁니다. 법률용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아무튼 위의 과정과 같이 법원에서 등기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등기소에서도 서류들을 모두 받고 검토한 후 판단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고 등기필증을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 이후로 등기필증을 찾아오고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의 어려움, 그리고 해결책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대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을 진행하다 보면 저게 하루만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법원과 은행, 시청(혹은 구청)을 하루안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게 서류라도 하나 잘못되면 도저히 하루안에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직접 뛰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하다가 최대한 집에서 인터넷과 우편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그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류를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 천천히 저와 함께 시간 날 때 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보시죠.

 

다음 포스팅부터는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평택경매후기 #6 소유권이전등기촉탁(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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