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평택경매후기 #16 인도명령<<<<<
지난 포스팅에서 인도명령까지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하는가. 명도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조치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자와의 소통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돈도 들고 감정도 상하기 때문에 최악의 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전에 점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이사를 나가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선의 수라고 할 수 있겠죠.
낙찰 물건지로의 방문
저는 사실 낙찰을 받은 후에 해당 물건지로 2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낙찰 받은 당일날 한 번 방문을 했구요, 잔금 납부하는 날 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낙찰 받은 날에 방문하여 벨을 눌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낙찰자입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10-0000-0000’ 이런 내용의 쪽지를 문 앞에 붙이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잔금 납부하는 날에 두번째 방문을 해서 보니 문 앞에 제가 붙인 쪽지가 그대로 붙어있더군요. 전자도어락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도명령은 해놨으니 됐고, 그러면 그전에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할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될텐데? 그럼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자.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점유자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점유자가 스스로 이사를 나간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보내는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보통은 낙찰 받은 직후, 잔금 납부 전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잔금납부까지 다 한 상황이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저는 잔금납부를 하고 인도명령까지 마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도 집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해주면 가능합니다. 이제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 줍니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해줍니다.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로 인터넷 우체국에 가입하면 중간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로 가입해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했지만 개인이라면 저런 입력창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내용증명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보내는 분은 나의 정보가 그대로 나오므로 확인만 하면 되고 받는 분의 이름과 주소를 잘 적어 줍니다.

받는 분 목록에 주소가 올라갔다면 이제 본문 작성을 눌러줍니다.
문서 첨부하기를 누르면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고 직접 작성을 누르면 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글을 적어놓고 직접 작성을 눌러서 긁어다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뒷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용 작성이 모두 끝나면 주소록 확인을 눌러 줍니다.
이제 주소에 체크를 하고 주소검증을 눌러 주소를 검증합니다. 이후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엔 미리보기를 눌러서 작성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문제없이 작성이 되었다면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이제 위와 같은 팝업이 뜨면 내용증명 신청을 눌러줍니다. 이후에는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내용증명 신청은 완료됩니다. 보통 4천원 내외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청했다면 다음날에 내용증명이 전달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보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내용증명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소통하려 했지만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내용으로 소장 작성하게 되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받아서 연락이 닿아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닐 때를 대비해서 상대방이 받지 못하더라도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제가 보낸 내용증명의 전문입니다. 한 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상황
제가 내용증명을 3월20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 정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채무자의 아드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간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무자인 어머니는 현재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사셨는데 자기가 계속 대출을 갚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집이 비게 되어서 대출을 안 갚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 간거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현재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니고 가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편물 정도 정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매우 신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4월 21일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법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알았다고 하십니다.
처음 집에 찾아 갔을 때 아무도 없어서 점유자 혹은 채무자와 연락이 닿기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내용 증명으로 다행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달만 기다리면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다른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해나 갈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러 가보겠습니다.
>>>>>평택경매후기 #18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