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매후기 #16 인도명령

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평택경매후기 #15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정리)<<<<<

 

 

저번 포스팅까지 문서상, 서류상 집을 제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물리적으로 집을 제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번째 단계를 말하자면 그건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

인도명령이란 권리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도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인도명령이 왜 생겼는지 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추론해보건데, 아마도 예전에  경매 진행 시 낙찰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 점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점유자가 많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했는데 이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한 번 진행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거라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가 심각해지게 되니 법원에서는 이 재산상의 손해를 줄이고자 확정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갖는 낙찰자에게 명도가 가능하게 하는 집행권원을 빠르게 내어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이건 찾아본 게 아니고 뇌피셜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잔금납부 후부터 6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니 되도록 6개월이 넘지 않도록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해서 매우 피곤해질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해당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2번 모두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면 불법이므로 그럴 수는 없고 채무자와 연락이 닿아서 아무 문제없이 집을 인도받았다면 좋았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자소송

그럼 이제 전자소송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줍니다.

그림1

민사집행 탭을 눌러줍니다.

그림2

부동산 등 집행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림3

경매를 진행한 곳이 평택지원이므로 평택지원을 선택해주고 경매사건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당사자명에는 채권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삼ooooooo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채권자의 이름 그대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림4

전자소송 동의에서 아래 체크해주고 당사자작성을 눌러줍니다.

그림5

이제 문서 작성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당사자 입력을 눌러줍니다.

그림6

 

먼저 신청인을 입력해줍니다. 내정보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림7

그러면 전자소송사이트 가입당시 입력된 나의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저는 송달주소를 법인이 아닌 집으로 송달받기 위해서 송달장소를 위 주소와 동일을 해제하고 집주소를 새로 입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그쪽으로 우편을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저장을 눌러줍니다.그림18

그러면 그 후에 당사자 구분에 신청인1로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8

다음은 피신청인 입력입니다. 일전에 잔금납부하러 가서 사건기록열람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피신청인의 정보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주소는 부동산의 물건지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그림9

그러면 이제 신청인1과 피신청인1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10

이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진행해보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정에 맞게 매각대금완납 날짜만 잘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후 저장을 눌러줍니다.그림11

소명서류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저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물건명세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에 맞게 소명 서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법원에서 원하는 문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건 진행하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전입세대확인서는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그림12

이후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그림13그림14

이제 작성된 모든 문서들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쭉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에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그림15

이제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저는 총 32,100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원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자서명 후 문서를 제출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그림16

진행사항을 보니 신청을 3월10일에 했는데 3월12일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와우. 이렇게 빠르게 인용까지 나다니. 하지만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발급받을려면 피신청인에게 송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피신청인에게도 3월13일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에게도 결정문이 송달이 되는데 사실 신청인이 송달 받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신청인만 송달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림17

결정이 나면 위와 같은 결정문이 날라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에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신청인도 압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명령은 그 신청만으로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거 같네요. 다음 포스팅은 물건 방문,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와의 연락 등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택경매후기 #17 내용증명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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