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매후기 #15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정리)

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평택경매후기 #14 소유권이전등기촉탁(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정리

저번 포스팅까지 해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방법을 한데 모아 놓으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눌러서 원하는 문서의 준비방법에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놓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덧붙이자면,

  1.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최대한 집밖을 나가지 않고 온라인과 우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행한 방법이 정답은 아니구요, 분명히 더 편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편리했습니다. 혹여나 더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하는 방법이 포스팅으로는 10개지만 실제로 저 방법을 사용하면 반나절이면 문서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납부하는 날에는 법원에서 필요한 양식들을 집으로 가져오기만 하고 다음날 오전에 서류를 준비한 다음 오후에는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양은 10개로 꽤 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으니 한 번 시도해 보세요.

 

  1. 앞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경매로 인한 낙찰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대한 날짜 제한이 없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매로 인한 낙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 않으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문서 1개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행하세요. 마음의 부담만 없앤다면 쉽고 편하게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마무리

10개의 글을 통해서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법률상, 문서상 집을 제 소유(법인)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물리적으로 집을 찾아와야겠죠? 다음 포스팅부터는 실제 물리적으로 집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명도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집을 찾는 방법은 어떨지 함께 알아보시죠.

 

 

>>>>>평택경매후기 #16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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