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매후기 #14 소유권이전등기촉탁(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

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평택경매후기 #13 소유권이전등기촉탁(말소할 목록,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 건축물대장 1통
  • 매각허가결정정본 1통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이전등록세 영수증
  • 말소등록세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말소할 목록 2부
  • 부동산의 표시 2부
  • 우표 6000원짜리 1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1부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청서 2개만 더 작성해서 법원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는 말그대로 ‘제가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니 이 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원마다 각자의 양식이 있습니다만, 경험상 양식으로 태클거는 법원은 없었습니다. 내용만 정확하다면 양식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증은 실제 그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므로 아래 양식에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아래 문서를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원에서 양식을 가져오셨다면 그 양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양식 작성 후에 이름과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도장까지 찍었다면 또 하나의 서류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림1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등기소로 해당 서류들을 전달하며 소유권이전을 촉탁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등기소에서는 완료 된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필증을 법원으로 다시 전달해주게 되죠.

등기필증은 집문서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비밀번호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소유권이전할 때 이 번호가 필요해요. 근데 유출되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등기소에서 이 번호 하나만 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매매 계약서라든가 등등 여러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대중에 알려지면 안되는 번호들이므로 등기필증은 잘 간수해야 합니다.

이 등기필증이 법원으로 돌아오면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내서 법원으로 찾으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 바쁘니까. 그럴 때 이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를 법원에 함께 보내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청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등기필증을 보내줍니다. 저는 법인주소보다 집주소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어서 신청서에 집주소를 적어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를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양식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물론 이 양식도 법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식은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그냥 내용만 정확하다면 특별히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양식 참고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법원에서 양식을 가져오셨다면 그 양식에 적어서 제출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 작성 후 도장 찍으면 끝!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우체국으로 가봅시다.

그림2

 

우표 6000원짜리 1장

여기까지 서류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모든 서류를 들고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에 도착하면 대봉투 2개와 우표 6000원짜리 1장을 삽니다. 먼저 첫번째 대봉투에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주소를 적고 우표6000원짜리를 붙입니다. 우표의 가격은 평택지원이라서 6000원인거고 이 가격도 법원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몇 백원 차이니까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준비한 이 봉투는 등기필증이 나오면 법원에서 저에게 등기필증을 보내주는 봉투입니다. 그러므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에 적은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림3

이제 두 번째 봉투입니다. 이 두 번째 봉투에는 지금 준비해서 가져온 모든 서류들과 좀 전에 준비한 첫 번째 봉투를 반을 접어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에 매수자 주소를 받는 사람에 법원 경매계 주소를 적어줍니다. 우체국에는 풀도 있고, 대봉투에는 보통 양면테입도 붙어 있으므로 봉투를 잘 봉해주고 이제 등기로 법원 경매계로 준비된 모든 서류를 보냅니다. 등기 비용은 4000원 전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림4

이렇게 해서 모든 서류제출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등기필증 수령 및 소유권 이전 확인

이제 서류제출을 완료했으므로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어서 보정하라는 지시가 나오지 않으면 등기 완료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등기필증은 법원에서 받은 다음 다시 보내는 데까지 1~2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제경험상 수령까지는 약 10일전후가 걸리더군요. 이것도 근데 법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2주까지는 걸려 본적이 있어요. 대략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략 10일 정도 기다리다 보면 이제 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림5

등기필증을 수령한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면 아래처럼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이집은 누가 봐도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림6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 건축물대장 1통
  • 매각허가결정정본 1통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이전등록세 영수증
  • 말소등록세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말소할 목록 2부
  • 부동산의 표시 2부
  • 우표 6000원짜리 1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1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한 번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평택경매후기 #15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정리)<<<<<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