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평택경매후기 #12 소유권이전등기촉탁(국민주택채권매입증)<<<<<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토지대장등본 1통건축물대장 1통매각허가결정정본 1통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전등록세 영수증말소등록세 영수증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국민주택채권매입증- 말소할 목록 2부
- 부동산의 표시 2부
- 우표 6000원짜리 1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1부
이번에는 말소할 목록과 부동산의 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소할 목록
말소할 목록은 소유권 이전할 시에 기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 경매개시결정,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 말소해야 할 등기의 목록을 적는 문서입니다. 내가 경매를 통해 낙찰 받게 되면 내가 낸 낙찰 금액은 배당을 통해 기존에 있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남아있는 경매개시결정,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들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런 쓸모가 없어진 등기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제거해야 하는 목록들을 정리한 문서가 바로말소할 목록입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말소할 목록, 또는 말소할 등기 등 부르는 명칭도 조금씩 다르고 양식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경험상으로 보면 목록의 내용만 정확하다면 양식이나 명칭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
제가 진행한 평택 빌라의 경우로 말소할 목록을 한 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택빌라의 경우는 말소할 등기가 2건입니다. 참고로 아래 등기부 등본은 말소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갑구>
<을구>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제 물건의 경우 배당을 통해서 갑구의 3번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와 을구의 2번 근저당설정 등기가 효력을 잃게 되어 이 2개의 등기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소할 목록을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이 문서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문서를 보면 총 3건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까지만 하더라도 부기등기가 말소할 등기의 건수로 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기등기가 뭐냐 하면 2-2와 같이 곁가지로 나와 있는 등기를 말합니다. 2-2든 2-1이든 부기등기는 2번 등기와 같이 1건으로 치는 것이죠. 저는 문서작성시 3건으로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를 3건말소에 대해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2건만 하면 되는 거였죠. 약 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선가 만원만큼 더 발전하고 있다고 위안 삼으며,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부기등기가 말소할 목록의 건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시어 수수료나 등록면허세를 더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완료된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 3번에 대해서는 줄이 그어지면서 삭제, 갑구 5번에 ‘3번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등기가 올라갔고, 을구 2번에 대해서는 줄이 그어지면서 삭제, 을구 4번에 ‘2번근저당설정등기말소’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다음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말그대로 목적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문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일 처음 잔금 납부시에 경매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주는데 그 뒤에 스템플러로 같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날 법원에서 한 6장 정도 복사 해 둡니다. 보통 4장까지 요구하는 법원이 있으므로 미리 복사해두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법원에서는 복사가 공짜거든요. 만일 잔금납부한 날에 미리 복사를 못해 놨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사건을 검색하면 내 사건에서 부동산의 표시 문서를 찾을 수 있구요, 아니면 유료경매사이트를 사용하신다면 유료 경매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사건을 검색해도 부동산의 표시 문서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모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토지대장등본 1통건축물대장 1통매각허가결정정본 1통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전등록세 영수증말소등록세 영수증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국민주택채권매입증말소할 목록 2부부동산의 표시 2부- 우표 6000원짜리 1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1부
>>>>>평택경매후기 #14 소유권이전등기촉탁(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등기필증우편송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