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괴발자입니다.
완료된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내용을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평택경매후기 #10 소유권이전등기촉탁(말소등록세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말소등록세(혹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고 왔다면 이번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낼 차례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다가 내는 수수료입니다. 등기 건당으로 발생하고 보통 소유권 이전은 건당 15,000원, 말소는 3,00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1건과 말소 3건이 있으므로 총 24,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내러 한 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토지대장등본 1통건축물대장 1통매각허가결정정본 1통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전등록세 영수증말소등록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말소할 목록 2부
- 부동산의 표시 2부
- 우표 6000원짜리 1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1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줍니다.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눌러줍니다.

납부정보 작성중으로 가서 신규를 눌러줍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수수료이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를 선택해 줬고, 앞서 설명했듯이 소유권 이전등기 1건 15,000원, 말소 3건 9,000원 해서 총 24,000원을 결제해주어야 합니다. 납부금액도 입력하고 저장 후 결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영수증 뽑아야죠?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 확인서 출력 ->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좀 전에 결제한 내역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역을 선택하고 등기소제출용 출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위 그림처럼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pdf로 저장하든 종이로 출력하든 원하시는 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벌써 반 이상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앞에서도 한 번 언급했지만,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날짜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유를 가지시고 하루에 서류 한 가지 씩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보세요.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 없으니 부담갖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증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토지대장등본 1통건축물대장 1통매각허가결정정본 1통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전등록세 영수증말소등록세 영수증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말소할 목록 2부
- 부동산의 표시 2부
- 우표 6000원짜리 1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1부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1부
>>>>>평택경매후기 #12 소유권이전등기촉탁(국민주택채권매입증)<<<<<